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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서 '과거사위 활동재개' 법안 의결

과거사위 활동 4년간 재개하는 내용 담겨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0-22 23:59 송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4년간 재개하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정리법)을 가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과거사 정리법을 근거로 출범해 조사활동을 수행하다가 2010년으로 활동 기간 종료로 해산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등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를 요구해왔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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