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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초점]② 스타들도 연예계 악플에 칼빼들었다…형량 어떨까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9-10-27 07:30 송고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악플은 연예계에서 항상 스타들의 골칫거리였지만, 최근 악플에 대한 대중이 느끼는 심각성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설리 죽음을 택한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악플들이, 그간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왔던 설리를 병들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설리는 MC로 출연했던 JTBC2 '악플의 밤'을 통해서도 악플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그의 죽음 이후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과거, 악플러들을 고소한 몇몇 연예인들은 이들을 선처하기도 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가해자들이 너무 어린 나이였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연예인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의 '키보드 공격'을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최근 들어 스타들은 더이상 "선처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소속사에서 역시 일괄적으로 악플러들을 모아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가수 아이유와 박지민 등도 악플러들에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피소된 악플러들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뉴스1에 악플러 처벌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처벌이 나뉜다.

악플러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욕설 등에 해당하는 악플을 보였을 경우 형법 2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사회적인 심각성에 다라 드물게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거나 모욕죄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어떨까. 사실을 밝혔을 때라도 명백한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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