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LG 공세에 발끈한 삼성, 공정위 맞신고…'TV전쟁' 장기화하나

삼성, LG 허위광고 신고 한 달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맞신고
사실관계 파악 오래 걸려…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따져 위반 여부 판단

(서울·세종=뉴스1) 박동해 기자, 한재준 기자, 권구용 기자 | 2019-10-21 18:16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TV'를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LG전자가 삼성의 TV 광고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에 삼성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맞대응하면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지만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삼성·LG간 공방전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QLED'를 비롯한 자사의 TV 제품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신고서를 통해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LG전자가 국내외에서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TV 제품을 깎아내리는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LG전자가 TV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품 광고와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 '8K TV 기술설명회' 등에서 나온 메시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조치는 LG전자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LG전자도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실제로는 '퀀텀닷'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컬러 필름을 덧댄 LCD TV인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 간 'TV 전쟁'이 공정위로 옮겨가면서 경쟁당국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TV 제품에 대한 공방인 만큼 기술적인 면 등 사실관계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느 법에 위반되는 지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기업이 광고 등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가 공정위 소관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광고로 인한 제품 선택 변경 가능성 등을 모두 따져봐야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지 얼마 안 돼 현재는 사실관계 파악 단계"라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