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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해 사지마비 근로자 방치하고 점심'…건설사 이사 1심 집유

法 "이씨,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받아…상해정도 중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21 08:3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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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를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점심을 먹으러 가며 방치해 결국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하청 건설업체 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건설 이사 이모씨(58)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이씨는 인천 연수구 소재 연구센터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S건설의 이사 겸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자다.

이씨는 2017년 3월9일 오전8시께 인천 연수구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A씨(70) 등 근로자 5명에게 3층 현장이 거푸집 해제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오른쪽 위에 있던 거푸집 보가 비계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흔들리게 됐다. 중심을 잃은 A씨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씨는 119 신고 등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개인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정형외과의원에서 A씨를 받아주지 않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방치한 채 이씨는 점심을 먹으러 다녀왔고, 낮 12시52분께 인근 대학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경부척수의 손상, 쇄골골절상을 입은 A씨는 이미 사지마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상해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추락 직후에는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시간간격 동안 2차 손해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업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신체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등 이들의 작업을 점검·감시하는 인력을 두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추락 자세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의 벌금형 8회 전력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씨같이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거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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