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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설치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10-20 11:00 송고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국토교통부 전경© News1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또는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인접 지자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이나 신규 설치를 쉽게 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1년 관리 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됐으나, 여전히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이전 또는 설치가 쉽지 않았다. 이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이름을 바꾸고 세분화 대상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포함했다.

이 밖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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