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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중독' 남영전구 광주공장 근로자 6명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화해 권고안 수용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0-18 13:27 송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오염토양과 지하실에 잔류돼 있는 수은을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2015.11.20/뉴스1 © News1 황희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오염토양과 지하실에 잔류돼 있는 수은을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2015.11.20/뉴스1 © News1 황희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사태 피해 근로자 6명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최근 피해 근로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 근로자들과 회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되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기한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영전구 측이나 피해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 6명은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다.

남영전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이었던 이들은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문 의료 기관의 신체 감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판결받았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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