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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돼서" 보험금 노리고 식당에 방화 업주 징역 3년

광주고법 "징역 3년 1심 판결 정당"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0-20 06:1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부진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월세와 전기세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건물주도 서울에 거주해 사실상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5년에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건물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에 의하면 장판의 연소 경계면에서 식별되는 연소형태는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화재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식별되는 현상이어서 A씨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볼 때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12일 오전 1시2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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