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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수련원 변사체로 발견된 50대, 일행 있었다

제주에 함께 왔다가 변사자만 남겨두고 떠나
경찰, 시신방치 혐의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19-10-17 17:2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에게 일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방치에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제주시 한 명상수련원에서 A씨(57·전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로 원장 B씨(58), 수련원 회원 등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A씨의 시신을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 장기간 눕혀 놓고 몸을 닦거나 설탕물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모두 50대로 남성 4명, 여성 2명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명상수련원에서 부패한 A씨의 시신을 발견한 후 현장에서 원장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함께 있던 수련원 조합원 등 2명은 첫날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음 날 체포했다. 혐의가 짙은 3명에 대해서는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해 명상수련원에 입소했으며, 당시 2명의 일행이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입소한 다음 날인 9월1일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계획과 달리 수련원에 남았다. 일행들은 A씨를 남겨둔 채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행들이 A씨만 남겨두고 떠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중 입건된 사람이 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A씨의 사망시점을 특정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에 남은 음식물과 약독물 여부 등을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9월1일 A씨와 통화를 했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시점은 지난 15일이다.

원장 B씨 등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A씨의 사망시점과 시신을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장 B씨는 지난 15일 경찰이 A씨의 신변 확인을 위해 수련원을 방문했을 당시 "A씨가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은 또 A씨의 부인이 수련원을 찾아왔을 때도 "A씨가 치유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가 사실상 A씨가 살아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는 A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술만으로 사망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시신을 닦거나 설탕물을 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했으나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왜 그랬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수련원 인근 CCTV 등을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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