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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범' 송환…"아이와 부모에 죄송"(종합2보)

불법체류에 무면허운전…범행 하루 만에 국외 도피
피의자 "자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왔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민성 기자, 민선희 기자 | 2019-10-14 14:34 송고 | 2019-10-14 14:37 최종수정
전재홍 인터폴계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지난 9월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국내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재홍 인터폴계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지난 9월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국내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자국으로 도피한 지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1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채 입국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사고 당시 기억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 '왜 자수할 생각 했느냐' 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도착 직후 카자흐스탄 대사관 요청에 따라 재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자국어로 "자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며 "아이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아이와 부모한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우리나라 송환 비행기에서도 "도망간 게 아니라 무섭고 놀라서 한 행동"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우리나라에 수감 중이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데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누나의 경우 현재 강제출국 전 출입국 보호조치 상태이며 친족 간 특례가 있어 범인은닉죄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駐)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누나 관련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A씨)이 귀국해서 처벌받으면 누나 쉽게 나올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고 (대사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다보니 자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초등학생 B군(9)을 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운전면허도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A씨의 도피경로를 확인한 뒤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수사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카자흐스탄 당국의 범죄인인도 심사가 지연됐으나 경찰은 A씨의 국내입국을 다각도로 설득해왔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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