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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檢특수부 명칭변경·축소, 15일 국무회의서 확정"(상보)

"수사 범위 한정·구체화가 핵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이형진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10-13 15:46 송고 | 2019-10-13 15:50 최종수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박주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박주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화요일(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 및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인권수사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이 역시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 일부는 조금 더 개선해 법무부에서 추가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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