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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은행 임금피크노조 "단체협약 새로 맺자"

"정년 58세→60세, 임피 진입도 55세→57세 상향해야"
지난 4월 '169명 실질임금 삭감분 지급하라' 소송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10-13 06:25 송고
김성렬 산업은행 임금피크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간부들이 지난 9월18일 경기 안양시 산업은행 중부본부에서 임금피크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성렬 임금피크노조위원장 제공). © 뉴스1
김성렬 산업은행 임금피크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간부들이 지난 9월18일 경기 안양시 산업은행 중부본부에서 임금피크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성렬 임금피크노조위원장 제공). © 뉴스1


이달 초 출범한 KDB산업은행의 '임금피크노동조합'이 이동걸 회장에게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57~58세로 늦추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도 제기했다. 산은은 예산 운용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산업은행 임금피크노동조합(임피노조)에 따르면 임피노조는 지난 8일 이동걸 회장에게 임금피크 노조 설립을 알리고 임금체계 개편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피노조는 지난 9월10일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1일 설립신고가 수리되면서 기업 단위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임피 1~4년차 직원 189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산은 창립 65년만에 제2노조가 출범한 것이다. 


노조는 산은의 임피 진입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57~58세로 연장하고, 임금지급률도 상향하라고 요구한다. 산은은 과거 58세 정년이던 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되 55세부터 임피제에 진입하도록 했다. 이에 산은 직원들은 임피 직전 연봉의 290%를 55세부터 60세까지 나눠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기은은 57세부터 정년까지 연봉의 195%, 수은은 56세부터 정년까지 연봉의 200%를 받는다.
김성렬 산은 임피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금융공기업 대부분이 임피 진입연령을 57세로 늦추고 지급율도 높였지만 산은 노사는 기존 단체협약대로 임피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평생소득을 늘린다는 정년 연장 취지와 역행해 산은 직원은 1원도 평생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억울한 임금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임금피크제 개편을 요구하기 위해 임피 직원들을 규합했고, 직원 168명(1961년생 이후)과 함께 법무법인 세림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산은을 상대로 임금삭감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마다 미지급 금액이 다르고, 아직 임피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금액은 1인당 120만원(전체 2억원)으로 하고 향후 증액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송 후 기존 노조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극적이었다"며 "산은과 기존 노조 간 임피 개선협상을 시작해 기존 임피진입 직원에 대한 졸속 합의가능성도 있어 단체협약을 직접하고자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기존 노조에 임피 진입시기를 1965년생부터 1년 연장(56세)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산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정년은 60세로 고용법을 준수하고 있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연령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청년층 근로자 집단의 고용유지·촉진)"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도입됐고, 이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된 적이 없는 만큼 노조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피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 내부에서는 지금도 인사적체가 심각한데 임피 진입을 늦추면 문제가 더 심해진다고 우려한다. 8월 말 기준 임피 직원은 292명(퇴직자 포함)이고, 내년에는 427명, 2021년에는 51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산은은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휘말리면서 오는 2021년까지 인력을 10% 감축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신규 채용을 지속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려면 전향적인 임피 개편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산은은 임피 직원이 5년 동안 받을 돈의 95%를 퇴직위로금으로 한 번에 받는 상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없앴다. 이후 임피 임금의 45%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시 명예퇴직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때문에 기재부의 운신 폭이 좁을 것"이라며 "금융공기업만 허용해줄 순 없고, 그러면 공공기관 전체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89년 입행 시 한국은행(임피 57세, 임금지급률 240%)에 맞먹던 산은의 위상이 한낱 임금수준 등에서 밀리다 보니 땅에 떨어지다 못해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지금처럼 계속 가면 산은에는 인재는 커녕 지원자가 없어 존립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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