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청사 © 뉴스1 |
대전 중구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111건, 24억 1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다.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며,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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