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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폐암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 촬영 필요"

(대전=뉴스1) 박한주 선병원 국제검진센터 부장 | 2019-10-08 10:12 송고
© 뉴스1
60세 남자 수검자가 있었다. 그는 40년 동안 30 개피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건강이 걱정돼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흡연자이기에 저선량 흉부 CT가 포함돼 있는 폐암 검진을 추천했고, 저선량 흉부 CT상 2㎝ 정도의 결절이 보여 호흡기내과에 의뢰를 했다.
1년 후 다시 내원한 수검자는 폐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 받았다. 다행히 1기여서 수술을 마친 상태고, 지금은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고 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된다.

흡연은 폐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국내 암 중 사망률이 1위에 달한다. 암 사망자 5명 중 1명은 폐암으로 사망하는데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8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됐다.

그동안 국가 암검진 대상은 5대 암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었지만 올 8월부터는 폐암이 새로 추가돼 국가 6대 암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다.

30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며, 2년에 한 번 폐암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폐암 검진은 본인부담금 약 1만원만 내면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인 가구인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에서 촬영하는 저선량 흉부 CT는 촬영 후 1㎜로 두께로 영상을 판독하므로 흉부 x선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작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저선량 흉부 CT 촬영 시에도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암 검진에서 시행하는 저선량으로 흉부 CT를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약 1mSV 이하에 불과하다.  

현재 방사선 종사자들의 경우 법적 허용량이 1년 동안 50mSv다. 따라서 저선량 흉부 CT의 방사선량은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높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폐암 검진에 이용되는 저선량 흉부 CT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다. 검사 시간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폐암 고위험군이라면 저선량 흉부CT 촬영을 권한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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