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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와 욕설한 동네후배 살해한 50대 '징역12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0-05 11:2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술자리에서 다툰 뒤 다음날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는 동네 후배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씨와 말싸움을 하는 등 심하게 다퉜다.

A씨는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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