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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으로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1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에게 허위자백 교사도…여친은 벌금 300만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10-04 07:2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습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량을 렌트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1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무면허 상태에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광주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외제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 B양(19)에게 부탁해 차량 운전을 B씨가 한 것처럼 해달라며 허위자백을 교사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기소했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던 A씨는 벤츠를 들이받아 24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B양은 실제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B양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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