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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은 사기꾼" 말에 맥주병 폭행…상대는 소주병 내리쳐

법원, 특수상해 혐의 50대에 징역10월 집유2년 선고
상대도 같은 혐의로 징역8월에 집유2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0-03 11:2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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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이 A형이라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말에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에게 이같은 말을 해 다투다 피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모씨(59)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2018년 6월8일 서울 중구 한 고시원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씨가 "A형인 사람 중엔 사기꾼이 많은데, 너는 A형이고 말투가 부드러워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하자 분노해 빈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뒤 정씨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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