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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본, BAT코리아에 억대 소송…"유사상표로 기업 이미지 훼손"

"금연보조제품 '비타본 센스' 5월 출시했는데…7월 글로 센스 나와"
"이미지 훼손하고 영업 방해"…BAT코리아 "법리 검토 후 대응할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10-02 11:42 송고 | 2019-10-02 12:02 최종수정
바이오벤처기업 ㈜비타본이 지난 5월 출시한 금연보조제품 '비타본 센스'(왼쪽)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7월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 뉴스1
바이오벤처기업 ㈜비타본이 지난 5월 출시한 금연보조제품 '비타본 센스'(왼쪽)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7월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 뉴스1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억대 송사에 휘말렸다.

BAT코리아의 액상 전자담배 '글로 센스'와 벤처기업 '비타본'의 금연보조제품 '비타본 센스'의 상표명이 유사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비타본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BAT코리아도 소송 쟁점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벤처기업 ㈜비타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액 1억100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비타본은 총 5억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봤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심리 과정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비타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상표 유사성 △제품 용도의 상이점 △제품 출시 시점 등 3갈래로 나뉜다. 비타본은 지난 5월 금연보조제품 '비타본 센스'를 출시했는데, BAT코리아가 7월 유사한 상표를 단 액상 전자담배 '글로 센스'를 뒤따라 출시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비타본 센스는 담배처럼 피우는 금연보조제품이다. 담배 연초와 비슷한 외관에 흡입 방법도 같지만, 액상 주성분은 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C와 코엔자임 Q10 등 천연성분이다. 합성니코틴이 0.001% 들어갔지만 엄연한 '금연보조제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0.001% 수준의 니코틴이 첨가된 기기는 전자담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비타본은 대법원이 지난 2000년 4월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장의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비타본 센스와 글로 센스가 서로 경쟁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표장은 그의 일부만으로 간략히 호칭, 관념이 될 수 있다'며 '하나의 표장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두 표장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비타본 관계자는 "비타본 센스와 글로 센스는 엄연히 용도가 다른 제품이지만 마케팅 및 유통 경로가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타본 센스는 금연보조제품이고 글로 센스는 전자담배이지만 소비자층이 유사하기 때문에 시장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비타본 센스는 금연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이고 '피우는 비타민'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금연보조제품으로서 매우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유사한 표장을 가진 흡연제품 '글로 센스'가 출시되면서 이미지와 기업가치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BAT코리아도 법리검토를 마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비타본이 제기한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소송 쟁점을 살펴본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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