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트럼프, 재차 색출 의사…"내부고발자 직접 만나겠다"

트럼프, 내부고발자 색출 재차 요구
상원 원내대표 "탄핵해야 하면 내가 맡을 수밖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10-02 08:26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적의 부패 혐의 조사를 촉구한 혐의로 의회의 탄핵조사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논란을 촉발시킨 내부고발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백악관이 전날 내부고발자와 그에게 통화 관련 정보를 넘겨준 정부 당국자 신원 파악에 나선 가운데 또 다시 색출을 요구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내부고발자가 백악관과 국무부 관료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고 적혀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모든 간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왜 우리에겐 내부고발자를 인터뷰하고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라며 그와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내부고발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완벽한 통화에 대해 말한 거의 모든 주장은 틀렸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확인했 듯이) 압력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민주당의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라고 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전날에도 "모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고발한 자와 만날 격이 있다"며 사실상 내부고발자 색출을 요구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압 여부나 통화 내용보다 내부고발자 신원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의혹 중 많은 부분이 직접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모든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기관 감찰관은 이에 대해 "행동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고발의 요건이 아니며, 긴급한 우려가 있어 내부고발자가 해당 사안을 고발할 때 정보를 직접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고발자 신원을 밝히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연방법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내부고발자들을 직장 보복으로부터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NYT는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 중앙정보국(CIA) 본부에서 근무 중인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조만간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날짜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내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대표가 탄핵심판이 열릴 것이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gela02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