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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첫 재판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종합)

재물손괴 혐의 부인…"범행 인정하나 타인 재물 손괴 아냐"
피해 주인 "터무니 없는 주장"…법원 앞 엄중처벌 요구 피켓팅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10-01 13:11 송고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주인이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주인은 이 같은 주장에 "터무니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해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며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 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예씨는 이날 공판에서 출석해 "'자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맞다"며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예씨는 발언 이후에도 "어이가 없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을 '캣맘'이라 소개한 한 여성도 판사를 향해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을 꼭 짚어달라"고 요구했다.

예씨와 함께 온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회원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지금은 동물학대범~ 다음은 살인자!'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3382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1240명이 참여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회원들은 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정모씨(33)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9.10.1/뉴스1 © 뉴스1 민선희 기자
 '마포구동네고양이친구들' 회원들은 1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정모씨(33)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9.10.1/뉴스1 © 뉴스1 민선희 기자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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