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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들 첫 공판 "혐의 인정"

"전후사정 고려해 달라…불법파견 등 해결 위한 집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01 11:4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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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및 임원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집회를 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은 "불법파견 문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등이 해결되지 않자, 이를 항의를 하기 위해 집회를 열게된 것이다"며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일반 참가자들로, 사회를 보거나 집회를 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피고인들을 제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에는 면담여부, 항의 서안을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종료했다"며 "경찰들에게 입힌 상해 역시 전치 2~3주로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2일 공판기일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에 관한 집회를 하던 중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고용노동부 정문에 배치된 경찰 등의 방패를 빼앗고, 턱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순경 등에게 염좌, 찰과상 등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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