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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투약분량' 필로폰 밀반입 일당 2심서 감형…왜

피고인들 2심서 감형...法 "유통되지 않고, 초범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0-01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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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9000여명이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 7년을 선고받았으나,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가담정도를 고려해 형이 줄었다.
미국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1월9일 5만8000여명분의 필로폰(3297g)을 옷, 과자 등에 숨긴 여행용가방 2개를 들고,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수입한 마약을 공범 C씨와 공모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kg으로 그 양이 매우 많다"며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실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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