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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여전…집행유예 비율 되레 늘었다

1심판결 2014년 24.8%서 올해 35.4%로
송기헌 의원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에 못미쳐"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9-09-30 11:49 송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019.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019.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올해 35.40%로 증가했다.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을 받은 사람은 2014년 전체의 24.6%, 올해 전체의 26.6%에 불과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2014년 37.08%에서 올해 39.54%로 다소 증가했다.

자유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4년 26.7%에서 올해 35.3%로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 기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 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기간 처벌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1만11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외국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12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행동 및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행동 시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독일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13세 이하 여아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추행을 강요했을 때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돼야 할 때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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