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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출원때 제출 도면 간소화… 고객 편의 도모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9-09-30 10:1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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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부터 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제출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 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돼 디자인 출원 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 제출하면 된다. 10월 1일 출원부터 시행된다.
기본도면이란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를 말한다. 부가도면은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이다.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이다.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특수기호 글자체는 출원인의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119자를 지정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16자만 도시하고 그 이외에 등록받고자 하는 기호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수기호수를 최소화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글자체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이 희망하는 특수기호를 편리하게 작성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출원인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디자인심사기준도 함께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기본도면 :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  
** 부가도면 :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
*** 참고도면 :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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