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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광주 고교 교사 4명 벌금형

법원 "교사 책임 망각…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9-29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등추행과 각각 기소된 광주지역 고교 교사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A씨(59)에 대해 벌금 1500만원, B씨(4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씨(58)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경우 상당기간 반복해 피해자들을 추행했고, C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3명의 교사도 책임을 망각한 채 학생들을 추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을 하고 있는 점, 추행과 신체적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4명은 수년 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 중 2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사 D씨(4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학대행위는 매우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악의적이거나 부정적, 가학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쾌감이나 모욕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일부 혐의를 살펴보면 불쾌감이나 모욕적이기는 하나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무죄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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