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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재산분할 141억

재산분할액은 86억→141억원으로 늘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26 14:15 송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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