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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어린이 목에 숟가락 밀어넣은 교사, 취업제한은 면제…왜

식사 거부하자 식판으로 입 주변 때리면서 밥 먹게 해
재판부 "취업제한으로 달성 가능한 예방효과 등 고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9-26 08: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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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먹은 어린이의 목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유죄선고 때 통상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은 제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해온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아동들의 식사를 지도하던 중 당시 2살이던 B군이 식사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머리를 흔들자 입에 강제로 숟가락을 밀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이 강제행동에 구역질하면서 밥을 뱉어냈다.

A씨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의 얼굴에 식판을 가까이 대고, 식판으로 입 주변을 때리면서 밥을 먹게 했다.

이 범행이 있던 다음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A씨는 B군의 입에 밥을 뜬 숟가락을 강제로 밀어 넣고 몸이 뒤로 휘청거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식판으로 입 주변을 부딪친 것은 B군이 음식이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며, 이런 행동은 정서적 학대가 아닐뿐더러 학대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 발언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유아의 보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식사 강요 행위는 피해자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동"이라면서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제공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보육교사 1급 자격인 A씨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의 선고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으로 A씨가 받을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아동범죄 예방효과를 종합해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 안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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