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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카페 여주인 살해' 30대 무죄 확정…"범행전제 무너져"

1심 징역 15년→2심·대법 "간접증거 혐의입증 부족"
사망시각과 범행시각 달라…"범행발생 전제 무너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9-25 16:07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10여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24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나와서 인력이나 다니고 왜 이런 데를 배회하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갖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페 종업원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실시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잠정 종결됐다.

그러나 2013년 7월 박씨가 수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되며 그의 DNA가 과거 카페 싱크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와 A씨의 유전자가 섞여 묻은 두루마리 휴지도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두 증거와 더불어 박씨가 술을 마신 자리가 부자연스럽게 치워졌고, 사건 당일 오전 11시까지 카페에 더 이상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란 등의 정황을 박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거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간접증거만으로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수감 중이던 박씨는 석방됐다.

A씨의 곧창자(직장) 온도를 기준으로 한 사망추정 시간은 오전 11~12시지만 1심은 당일 오전 4시30분 종업원 퇴근 뒤 손님이 왔다고 진술했고 이후 더 이상 누군가 침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현장에 있던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1심은 종업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사망 시각을 오전 4시30분에서 8시로 추정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A씨 사망 추정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일 새벽 박씨가 A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11시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란 취지다.

2심은 "사망추정 시각을 볼 때 오전 4시30분에서 8시사이 살인 범행이 일어났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2심은 박씨와 A씨 혈흔이 묻은 휴지도 박씨 혐의를 입증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2013년 8월 경찰이 박씨 자백을 받고 그해 7월 검찰에 송치했는데도 기소되지 않다가, 2016년이 돼서야 두루마리 휴지가 발견됐다며 기소된 것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박씨 신발사이즈와 맞지 않는 점, 경찰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점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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