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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6명 금융 관련기관 재취업"

"금감원 퇴직자, 금융회사서 활동하면 유착 우려 커질 수밖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9-09-25 14:01 송고
김정훈(오른쪽부터),김성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정훈(오른쪽부터),김성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 퇴직간부 10명 중 6명은 금융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며 "금피아(금감원+마피아)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58명의 금감원 퇴직임직원 중 34명이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서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58명 중 50명은 업무 연관성 없다고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4년 금융교육국 2급 출신 퇴직 간부는 교보증권(주)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임원실 임원 출신 퇴직간부는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2017년 여신전문검사실 3급으로 퇴직한 간부는 ㈜오케이 저축은행 상무로, 2018년 금융혁신국에서 2급으로 퇴직한 간부는 전북은행에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퇴직간부 역시 롯데캐미칼 사외이사,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한화종합화학 전무 등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속부서별로 살펴보면 임원실(10명), 금융교육국(9명), 인적자원개발실(5명)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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