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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범죄 예방 철저… '신속·민감대응' 서울 전 경찰서 확대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9월부터 서울 전 경찰서에 도입
112신고 모든 단계 모니터링 강화·교대근무 공백 최소화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9-25 12:00 송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바라본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2016.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바라본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2016.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경찰이 지난 7월부터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시범적으로 운영한 '신속·민감대응 시스템'을 서울 전체 경찰서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들과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 이행 상황과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민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8월 강남과 관악, 서대문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현장 여론을 반영해 지난 21일부터 서울 전체 경찰서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신속·민감대응 시스템' 도입으로 여성대상 범죄 112신고 사건의 경우 112종합상황실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모든 단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찰의 조치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기존의 형식적인 인수인계를 팀장 중심의 체계적인 인수인계로 개선해 교대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팀장 등 중간관리자가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수사가 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은 다음 팀에 인수인계되어 연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비번·휴무로 인한 '경찰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당일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팀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던 8월에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빌라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도주한 피의자를 112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체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17일에는 피해자 거주지 빌라 출입문 계단에 현관문을 향하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수거 후 도주한 용의자를 주택가 골목길을 집중 수색해 112신고 10분 만에 긴급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신속・민감대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여성범죄 사건에 대한 치안서비스 불량률을 줄이겠다"며 "여성이 보다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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