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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종합)

관련 법률안 6개,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9-23 16:41 송고 | 2019-09-23 17:41 최종수정
화재 진압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2019.5.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화재 진압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2019.5.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에서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약 60배가 넓은 5.22㎢를 맡아야 한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추진된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은 올 초 발생한 강원 산불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강원 지역 산불 사고에서 온몸을 던져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노고에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가직화는)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인력 증원, 곧 인건비 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대줌으로써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되고,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소방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방문해 대회시설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7.25/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방문해 대회시설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7.25/뉴스1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 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10월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25일이 돼서야 의결됐다.

당초 지난해 11월29일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고, 올해도 계속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된 바 있다.

여야 대립 속에 9월6일 행안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날 여야합의로 마침내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재·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쯤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 정원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 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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