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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밖에 안 지났는데"…파주·연천 돼지고기 전국 판매 허용

이동중지명령 해제…지역내 도축 고기 외부 반출 허용
냉동 상태선 바이러스 생존, 추가 확산 우려 제기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9-09-19 14:08 송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9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6부두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9.9.1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9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6부두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19.9.1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 양돈농가 돼지고기의 다른 시도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도축장을 거친 돼지고기의 경우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지만 ASF 예방을 위해 해외 불법 축산물과 축산 가공품 등의 국경 검역을 강화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확산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돼지농가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파주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사흘만에 축산 관련 시설에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명령 해제와 별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연천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시군의 살아있는 돼지 반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도축장을 거친 돼지고기에 대한 다른 시도로의 반출은 허용했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 돼지농가는 김포, 포천, 연천, 철원 등 4개소에 별도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돼지를 도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사전 예찰을 통한 1차 선별과 도축 이후 육안 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린 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F에 감염된 돼지가 고열 등의 외상을 보이고 비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21일에 달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냉동상태에서 3년간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높은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 유통 돼지고기는 물론, 가공된 돈육 제품에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힘써왔다.

또 하루 차이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와 연천농가의 최초 바이러스 유입경로와 두 농가간 상관관계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지역의 돼지고기 반출을 허용한 것 역시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관리지역 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공수위의 확인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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