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장난감 왜 안 치워" 4세 아이 뒤통수 때린 어린이집 원장

벌금200만원 확정돼 원장 자격 취소돼 소송
법원 "아이 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행위" 패소판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19 09:09 송고 | 2019-09-19 09:10 최종수정
© News1
© News1

4세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발로 아이 쪽으로 걷어차고 아이 뒤통수를 주먹으로 쳐 형사처벌을 받아 원장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4세 원생을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뒤 장남감들을 발로 아이 쪽으로 걷어차고 아이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내려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평구청은 같은해 9월 김씨에게 원장 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는 이 행위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행위가 비록 1회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상당한 정도로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공익상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영유아보육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다른 가벼운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원장 등의 자격취소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