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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성적학대' 혐의 적용한 이유

경찰 “진술 일치·성관계 강제성 없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9-17 10:14 송고 | 2019-09-17 10:33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된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학교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면 성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판단해 성적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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