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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결과 거부, 모든 수단 맞대응"

김진하 군수 "시범사업 승인해놓고 보완사항 부동의는 모순"
"환경영향갈등조정협 불공정 인사로 구성, 회의 무효" 주장

(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2019-09-16 16:51 송고 | 2019-09-16 16:53 최종수정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강원도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환경청이 검토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부동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강원도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환경청이 검토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부동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환경부가 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강원 양양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와 과장급 직원들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설악산오색삭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양양군민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하 군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놓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갖고 부동의 한 것은 자기모순·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이라며 "검토·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도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이는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운영이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에게 피눈물이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양양군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로부터 9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에 총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하부정류장, 노선, 지주 설치 등 면적은 7만7112㎡에 달한다.


high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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