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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 1인시위에 변상금 부과…대법 "적법"

'낮엔 자전거, 밤엔 텐트 시위'에 서울시가 변상금 물리자 소송
1심 "위법"→2심 "무단점유라 정당"→대법 "변상금 산정은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9-16 12:24 송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낮엔 서울광장에서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엔 서울시청사 부지에 자전거를 옮겨 텐트를 설치한 뒤 취침하는 식으로 한 1인 시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은 '실제 무단점유 면적'이 돼야 해 서울광장 사용료상의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삼은 항소심 판단엔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통행로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적법한 집회·시위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선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최소 사용면적 500㎡가 아니라 주씨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2015년 7월9일부터 낮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밤에는 서울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며 1인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67만원과 225만원을 부과하자 주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광장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다"며 "서울광장 1인시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건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며 주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주씨 행위는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씨의 1인시위가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변상금 산정을 '실제 무단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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