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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거,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급에 강세

한때 8.75% 올라…서울리거, 에어프레미아 대표가 대주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9-09-16 11:35 송고 | 2019-09-16 14:28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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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면허 발급을 허용하면서 서울리거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리거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9.3%를 보유한 대주주다.

16일 오전 11시20분 현재 서울리거는 전날보다 2.6% 오른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발급 허용 소식이 국토부 발표 전에 미리 전해지면서 상승 반전, 장중 한때 8.75% 오른 2300원까지 거래됐다.
이날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를 발급 받은 뒤 3개월 만인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허 발급의 일등공신인 제주항공 대표 출신 김종철 대표가 밀려나고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심 대표는 변호사 출신 투자전문가, 김 대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홍보 임원을 거쳤다.

현재 에어프레미아의 대주주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9.3%를 들고 있는 서울리거다. 서울리거는 심주엽 대표가 대주주로, 심 대표는 본인 명의의 에어프레미아 지분도 소유하고 있다.
심주엽 대표와는 동지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휴젤의 공동창립자인 홍성범 회장도 에어프레미아에 관여하고 있다. 홍 회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세심은 서울리거의 주요주주 중 하나다. 홍 회장 역시 에어프레미아에 투자했다. 심 대표와 그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이 29%에 달한다.

지난 3월 면허 발급 당시부터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지만 대주주 측은 이를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프레미아는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지난 4일 신주 배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회사 임원이 청와대 등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기도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종철 전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재도입 과정서 개인유용 시도 주장 등을 펼친 회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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