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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항공료·숙박료, 협회 돈 쓴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3000만원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혼뒤에도 가족수당 챙긴 협회 직원은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9-11 06:00 송고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뉴스1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뉴스1

부하 직원을 시켜 부인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를 협회 예산에서 빼내 쓴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7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AFC(아시아축구연맹) 회의, FIFA 총회 및 국가대표팀 스페인전에 부인을 동행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비로 부담해야 할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신과 동행할 부하 직원의 해외출장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이 지원받은 항공료와 숙박비는 총 3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 판사는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직원 이모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 4월 A씨와 결혼을 한 뒤 기혼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왔는데, 2008년 6월 A씨와 이혼을 한 뒤에도 협회에 숨긴 채 2016년 8월까지 98개월 동안 총 14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0년 새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에 있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판사는 "통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며 "협회 규정에도 사실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추가적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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