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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법 행위 '청주 클렌코' 국회 환경부 국감받는다

변재일 10일 북이 주민건강조사 설명회서 밝혀
"환노위 일부 의원 자료 수집·증인 요청 고려"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09-10 16:04 송고
클렌코 © 뉴스1
클렌코 © 뉴스1

충북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소각시설 허위 허가 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은 10일 "클렌코 문제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북이면사무소에서 열린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소각 등에 대해 몇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이나 소각시설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증인 요청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일은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8일"이라며 "국정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소각시설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렌코는 2017년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초과배출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과다소각과 관련, 앞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후 시는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허가받은 용량보다 시설을 증설한 사실을 확인,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업체 역시 소송으로 맞선 상태다.

한편 행정처분과 별개로 다이옥신 과다배출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전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폐기물 과다소각 등으로 기소된 이 업체 전 회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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