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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직접 딸 출생신고…청문회 거짓 증언 조사해야"

"조국, 평벙한 청년·부모에게 법 지키라 할 자격있나"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09-09 22:31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제출한 기본증명서. (사진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제출한 기본증명서. (사진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 출생신고를 부친이 했다는 답변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인턴십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딸 출생신고자는 아버지인 조 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 딸이 지난 2011년 KIST에 제출한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출생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됐다.

조 후보자 딸은 출생신고된 법원을 통해 1991년 2월에서 9월로 생년월일을 변경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 변경을 두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소명을 위해 조 후보자 측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신고했다.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 아이가 본래 생일을 갖겠다고 말한 지 오래됐다. 미루다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바꾼 것"이라며 "의전원 지원은 예전 생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자녀들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와 과장이며 심지어 본인과 배우자가 아들딸의 스펙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청년과 평범한 부모들에게 조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데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사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 이어 검찰도 국민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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