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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행선지 추궁하다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죄질 매우 중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9-09 10:1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술집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점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해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A씨의 범행으로 가게 주인은 생계수단인 주점이 전소돼 재산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또 "불로 인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범행이 A씨의 집착으로 인해 이뤄진 점 등 동기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1심에서 사건의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5시46분쯤 전남에 위치한 B씨(40·여)의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등 2명이 화상을 각각 입었고, 주점도 불에 타 3748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B씨의 주점을 찾은 A씨는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온 B씨의 행선지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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