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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서연미 아나운서 발언에 "처벌 아니면 사과받을 것" 왜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9-08 17:06 송고 | 2019-09-08 17:07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 © News1 이동원 기자
가수 유승준(유승준 페이스북) © News1 이동원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CBS 서연미 아나운서의 발언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7월8일 유튜브에 공개된 CBS '댓꿀쇼 PLUS 151회'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캡처와 관련 영상은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팬임을 밝히며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제게는 더 괘씸죄가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라며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고 올렸다.

이어 "한때 제 팬이셨다고요, 그래서 더 열 받으셨다고요? 참 오빠가 할 말이 없다.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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