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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유부녀 나체 몰래 찍어 협박·폭행한 30대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9-08 10:2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으로 사귀던 유부녀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약 3개월 동안 사귀던 유부녀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했다.

A씨는 사진을 지우려고 찾아온 B씨가 다른 사진도 함께 삭제한 것에 화가나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별거하면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가 올해 3월 허락도 없이 B씨의 빈집에 들어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다시 폭행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강도치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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