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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광고비 1억 갈취'…유명 엔터사 직원 1심서 징역형

法 "피해자들과 합의·피해회복 전혀 안 이뤄져…엄벌 필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9-08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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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따낸 것처럼 회사 대표를 속여 수수료 수억원을 친구계좌로 빼돌린 전직 유명 엔터테인먼트 실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판모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지모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계좌를 빌려준 임모씨(4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취득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아이돌 가수 김씨, 헬모 걸그룹 등이 식품·화장품 광고를 체결했다며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6회에 걸쳐 수수료 1억540만원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친구 임모씨가 광고 에이전시 직원인 것 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를 임모씨 계좌로 보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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