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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웜비어 대북제재 법안' 지지…제재 유예 '유연성' 요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9-09-06 06:52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전반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다만 제재 유예와 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OMB 국장 대행은 이 서한에서 NDAA에 담긴 조항 중 39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다.

지난달 7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NDAA에 담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에 관한 것이다.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웜비어법'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 정부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부가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웜비어법’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금융기관의 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사법 조치를 통해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불법 거래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했다.

해외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 제재법과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웜비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거나,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이 법에 명시된 대로 중단 또는 개선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NDAA를 한 개의 법안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웜비어법'은 상하원 법안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포함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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