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9-09-04 06:00 송고
© 뉴스1
©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 공급, 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72), B씨(61)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통해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 공급, 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