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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귀국 후 임명할 듯

10일 이내 기한…순방서 돌아오는 6일까지 나흘 말미 줄 듯
'5일까지 재송부' 요청시 6일 해외서 전자결재로 임명도 가능

(서울·방콕=뉴스1) 진성훈 기자, 최은지 기자 | 2019-09-03 05:0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청사에서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 청사에서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9.2/뉴스1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전날(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다.

3일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태국 일정을 마치고 두번째 방문국인 미얀마로 향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3일) 하게 되는데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 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서가 갈 것이란 것은 변동 없다. 안 보낼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3일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할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얀마를 향해 떠나기 전 방콕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확정한 뒤 국회에 보낼 재송부 요청 서류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기한의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재송부 요청일을 포함해 최소 3일,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이번에도 적어도 사흘의 말미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소 3일(2017년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시)의 과거 사례를 따르면, 5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고 6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해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 나흘간의 기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일부터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주말(7~8일)을 지내고 9일 임명을 재가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정 전까지 임명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재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도 며칠에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명을 언제할지 말하기는 현재 너무 빠른 시기"라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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