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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62차례 돈 안내고 통과…30대 벌금 100만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9-01 15:19 송고
대구법원© News1 DB
대구법원© News1 DB

대구지법 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1년여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부정한 수법을 통해 내지 않은 통행료를 모두 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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