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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간 스마트폰은 내 것"…문 연채로 도망간 택시기사

法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벌금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8-31 07: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다음 승객이 타기도 전에 뒷문을 연채로 출발한 60대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스마트폰을 가질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있다"며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어둔 채 급하게 출발하는 영상이 목격자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피해자 A씨의 스마트폰을 습득할 당시에는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쇼핑몰에서 하차하는 A씨가 갤럭시 S8스마트폰 1대를 두고 내린 뒤 곧 바로 다른 승객이 택시를 타려고 하자 뒷문을 연채로 그대로 운전해 A씨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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