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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래생물 894→2160종…유입주의 1000여종 지정한다

환경부, 2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보고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8-30 09:59 송고
생태계 교란 우려가 제기된 애완용 수입 외래종 미국가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1
생태계 교란 우려가 제기된 애완용 수입 외래종 미국가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1

외래생물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유입주의 생물' 1000여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유입 이전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5년 단위 국가전략을 마련하면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894종이던 외래생물은 2018년 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 관리를 사후조치에서 사전에 막는 내용을 담았다. 아직 유입되지 않은 '위해의심종'은 기존 153종에서 '유입주의 생물' 10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종과 해외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을 포함할 예정이다.

반대로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한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심각'의 경우 매년, '주의'는 격년, '보통'은 5년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항만이나 공항 같은 국경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방출을 허가하는 경우를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위해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방제조치 등에 따른 손해가 우려돼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침입 외래생물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가재 등 관상용·애완용으로 수입되는 이색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집중 홍보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야생동물 목록 지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게 관건"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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