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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에 충격 빠진 삼성…"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종합)

대법원, 말 3마리 뇌물 판단…묵시적 청탁도 인정
향후 1년간 파기환송심서 유무죄 다시 다툴 듯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문창석 기자, 주성호 기자 | 2019-08-29 16:02 송고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삼성이 충격에 빠졌다.

삼성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필을 뇌물로 봐야 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요에 따라 최순실씨 측을 지원했다는 원심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투겠지만 대법원 취지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높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결국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이 선고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과 관련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유상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 점에선 별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했다.

재판 기간 삼성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0월26일까지인데,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종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주주총회 이사 임기 연장 안건에서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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